[일문일답]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정부가 세금감면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 다양한 유인책이 담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다음은 관련부처에서 배포한 자료와 담당자 취재 내용을 반영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관련 일문일답 내용이다.
[일문일답]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 제한 어떻게 되나
▶임대의무 기간 동안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된다. 종전에 계약한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릴 수 없다. 통상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 단위로 이뤄져 2년에 5% 이내로 볼 수 있다. 만약 계약 기간이 1년씩 이뤄진다면 2년에 10% 이내가 되지만 전월세가 안정화돼 있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액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만들고 있어 임대료 인상폭은 조금 더 엄격해질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건보료 혜택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나
▶국세와 지방세 감면은 주택유형과 주택규모 등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와 감면폭이 다르다. 건강보험료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한해 임대의무기간 동안 40%(4년 임대), 80%(8년 임대) 감면된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시점과 과세대상 소득·신고방법은
▶2019년 1월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부터 임대소득세가 과세된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과 종합과세 방식 중 선택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분리과세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해 14%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고 종합과세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6%~42%)로 과세된다.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있나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이미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임대 등록시에도 별도의 보험료 감면은 없다.
-2018년 4월 이전에 등록한 5년 임대도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미 임대주택을 등록해 임대하고 있거나 내년 3월31일까지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종전처럼 5년 동안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내년 4월 이후에는 8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주인 동의 필요없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언제부터
▶내년 2월부터 임대인의 전화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 증명은 종전처럼 발송된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17.12.13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출처 HUG ]
[ 출처 HUG ]
[ 출처 HUG ]
주택가격 산정기준
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가격정보 ㅣ 산정기준
① KB시세정보 적용,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정보,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②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③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④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⑤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 출처 HUG ]
보증료
임차인용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
개인 임차인(중소기업 임차인 및 전세권양도 법인 포함) :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법인 임차인 : 연 0.205%(아파트) / 연 0.222%(그 외 주택)
보증료 분납 :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주택사업자용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
연 0.229% ~ 연 1.417% (보증신청인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보증료 분납 및 할인 : 주택사업자용은 미적용
보증료 할인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중소기업 임차인포함)로서 해당 주택의 LTV(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에 따라 할인
[ 출처 HUG ]
[ 출처 HUG ]
구분 I 할인율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 80% ~ 70% 10%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 70% ~ 60% 20%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 60% 30%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보증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 (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 (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출처 HUG ]
할인율 - 40%를 할인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임차인이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인터넷보증 이용 시 3%할인
보증료 할증
보증신청인이 개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중소기업임차인 포함)인 경우로서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보증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대출금
보증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
상품분류 개인보증 / 거주·관리
전세금안심대출보증대상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세입자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VS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과
SGI 서울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출처 : 머니뱅크샐러드 ]
[ 출처 : 머니뱅크샐러드 ]
[ 출처 :머니투데이 ]
* 기타 법률자문 또는 상세한 상담은 아래 홈페이지의 고객센터와 상담할 수 있슴.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http://www.khug.or.kr/index.jsp
[ SGI 서울보증 ]
https://www.sgic.co.kr/chp/iutf/hp/download/CHPCUST601VM9.mvc
임대차 관련하는 분쟁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2017년05월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분쟁조정까지의 소요기간은 60일이내이고 그에따른 비용은 약 1만원부터 10만원정도의 금액으로 일반 소송보다 저렴하다.
[ 서울 중앙지법을 통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
http://seoul.scourt.go.kr/jibubmgr/klac/Klac.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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