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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올해 6500가구 공급

[ 출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올해 6500가구 공급
조선비즈 I 2018.03.12

 

LH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올해 6500가구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혼부부가 살 집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하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수도권 3704가구, 5대 광역시 1330가구, 기타 지방 1466가구가 공급된다.

 

 

[ 출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이하 가구 기준 500만원)의 70%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올해 입주 예정이며, 입주 전 혼인 신고를 마친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전세 보증금으로 수도권은 최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까지 LH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 금액의 5%를 임대 보증금으로 LH에 낸다. 또 지원 금액에서 임대 보증금을 뺀 금액의 1~2% 정도를 연간 임대료로 내게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19일부터 30일까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974호, 2018. 1. 25. 발령·시행) 제2조].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4호).

 "예비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연도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5호).

 "공공주택사업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2호).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입주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3조제1항).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로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자(「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940호, 2017. 11. 30. 발령·시행) 제3조제3항].

 


입주신청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신청을 해야 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4조제2항).

 

입주자 선정

입주자는 입주대상자 중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5조제1항).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임대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 횟수는 9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2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