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이더리움 연합체' 가입…통신사·SI 등 IT대기업 블록체인에 눈독
조선비즈 I 2018.02.01
[ 출처 : 조선비즈 ]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이 빅데이터 보안 강화와 블록체인(분산저장 거래시스템) 사업 생태계 확장을 염두에 두고 가상화폐 기반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다.
[ 블록체인 개념을 설명하는 그림.- 출처 : 조선비즈 ]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은 삼성SDS에 이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연합체 ‘이더리움 기업 연합(EEA: Enterprise Ethereum Alliance)’의 회원사로 합류했다. SK텔레콤은 이미 작년 11월 EEA 가입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EA는 지난해 ‘오픈소스 블록체인 이니셔티브’를 표방하며 출범한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기술 연구 지원 협력체다. EEA는 회원사에 이더리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기업이 가진 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UBS, 삼성SDS, 도요타를 포함해 200여개 회원사가 참여해 있다.
블록체인은 정보를 네트워크상의 수많은 컴퓨터에 나눠 저장하는 기술이다. 이론상 해킹과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정보를 관리하는 특정 주체도 필요없고 폭넓은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해 거래할 수 있고 해킹이나 특정 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업계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은 IT업계와 금융권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주목받으며 정보관리와 보안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EEA 회원사로 가입한 이유도 가입자 빅데이터에 대한 정보관리와 보안강화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EEA를 통해 블록체인 표준 작업에 동참할수 있어 향후 블록체인 사업 생태계 확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SK텔레콤 측은 “EEA에 소속된 다양한 산업분야의 업체들과 이더리움 플랫폼 활용 케이스를 공유하며 이더리움 플랫폼 표준화 작업에 동참할 계획“이라며 “주된 목적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입자 빅데이터 보안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KT (27,950원▼ 200 -0.71%)와 LG유플러스 (12,650원▼ 250 -1.94%)도 블록체인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KT는 블록체인을 올해 5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했고, LG유플러스는 블록체인 전문업체 써트온과 의료제증명서비스 시범사업 협약을 맺었다. 양사 관계자들은 “현재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당장 EEA 가입 계획은 없지만 SK텔레콤과는 다른 형태로 블록체인 사업 생태계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삼성SDS 블록체인 솔루션 '넥스레저'를 적용한 금융거래플랫폼. / 삼성SDS 제공 - 출처 : 조선비즈 ]
블록체인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대기업으로는 삼성SDS가 꼽힌다. 삼성SDS는 삼성카드에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인 넥스레저 구축을 완료했으며, 작년 5월 EEA의 회원사로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먼저 합류했다. 삼성SDS는 기업용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시장에 비교적 일찍 진출한 선점효과를 앞세워 발빠르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도 삼성SDS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인정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SDS는 최근 서울시에서 복지, 안전, 교통 같은 다양한 행정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설계하는 사업을 수주했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삼성SDS 같은 물류회사와 협력해 물류분야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전국은행연합회는 삼성SDS의 블록체인 기반 사용자 인증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SDS 관계자는 “국내 IT 대기업 중 블록체인 솔루션 기술개발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 실제 적용사례도 만든 만큼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선 비트코인 파생상품 경쟁… 한국은 선물거래도 금지시켜
한국경제 I 2017-12-06
성행하는 '가상화폐 환치기'
정부 "기초자산 인정 못해"
미국 주요 상품거래소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선물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선물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물론 비트코인을 활용한 상장지수채권(ETN) 상장도 어려워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현지시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오는 10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시카고선물거래소(CME)가 18일부터 거래하겠다고 발표하자 한 발 앞서 문을 열겠다고 나섰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1일 두 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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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경제 ]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이뤄지면 투자자들은 가격 상승은 물론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거래소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가상화폐 관련 상품을 내년 초 내놓을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일본 도쿄금융거래소도 비트코인 선물 등 관련 파생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주요국에서 가상화폐를 둘러싼 파생상품 시장 경쟁이 격화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비트코인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다”며 “해외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국내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ETN 상장도 물 건너갔다.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N을 상장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수차례 의사타진을 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올라 상품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선물거래 주요현황
HaniNEWS I 2017.12
[ 출처 : HaniNEWS ]
양날의 칼로 작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선물시장은 각자의 예측에 따라 가격의 상승과 하락 양방향으로 주문을 낼 수 있다. 거품이 꺼질 것으로 판단하는 투자자는 비트코인 선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는다. 또 비싸다고 판단한 현물을 팔고 동시에 선물을 사는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美·英·獨, 비트코인 자산으로 인정
서울신문 : 2017-12-10
각국 규제 현황
美 일부 주와 日, 거래소 허가제
中·러, 가상화폐 공개 전면 금지
2009년 세상에 등장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세계 투자자들이 열렬히 투자하는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공식적인 금융상품 거래시장에 등장하게 됐다. 11일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를 시작으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도쿄금융거래소 등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2017년 들어 세계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규제하거나 제도권 시장에 편입시키고 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선물거래의 대상이 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됐다. 가격 제한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드 리밋’이 도입돼 가격제한폭은 최대 20%다. ‘소프트 리밋’에 따라 선물 시세가 7~13%에 이르면, 2분간 모니터링한 후 2분간 거래가 중단시킬 수 있다.
암호화폐가 세계 금융 제도권 시장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의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거래소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등 국가는 암호화폐 거래나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탓이다. 일본은 2014년 암호화폐 최대 거래소인 ‘마운트곡스’ 파산을 계기로 2016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정부가 허가한 가상화폐 거래소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 비슷한 분위기다. 한국은 암호화폐에서 가장 투기적인 거래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에 금융당국 등은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유사수신행위)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나 모두 ‘불법’인 셈이다.
여러 논란 속에서 각 국가들은 투자자들을 보호하면서도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각국은 암호화폐 사업자들에게 법률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법적으로 ‘화폐서비스업자’(MSB)로, 프랑스는 ‘결제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한다. 세금 부과에 대한 입장도 상이하다. 미국·영국·독일 등 국가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관련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독일은 부가가치세까지 부과한다.
[ 출처 : 디지탈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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