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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2) 베일아웃(bailout) vs. 베일인(bail-in)©

 

 

 

 

 

 

 

 

 

 

 

이슈 브리핑 (2)

베일아웃(bailout) vs. 베일인(bail-in)

[이슈 브리핑 (2) 베일아웃(bailout) vs. 베일인(bail-in)]©

  bt Vivite Laeti

 

 [1] 그리스 부도 위기와 관련된 뉴스를 보다보면, ‘베일인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다음의 기사가 대표적인데, 뭔가 예금자의 예금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기사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 정부는 은행에 8,0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 강제로 30%를 헤어컷 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헤어컷(hair cut)은 일반적으로 머리카락를 자르는 이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금융에서는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보통 금융부문에서 두 가지 경우에헤어컷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부채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경우와 예금자의 예금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경우이다. 가령, 100억 달러의 부채가 있는데, 이 가운데 30억 달러는 탕감해주기로 하고 70억 달러만 받기로 했다면, 이 때 30억 달러를 헤어컷했다고 한다하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헤어컷은 이 경우가 아니고, 예금자의 예금 일부를 구제금융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떼어가는 경우를 의미한다헤어컷이 15%라면, 정부가 예금자 예금의 15%를 강제로 떼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헤어컷이 30%라면 예금자 예금의 30%를 정부가 강제로 떼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 총리가 베일인을 끝까지 거부해 그리스에 대해서는 베일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리스 은행, 예금자 최소 30% 손실 감당 ‘베일인’ 고려 (이투데이, 2015. 7. 4)

 

[2] 우리나라에서도 2015 10월 금융당국이 베일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을 지정하고, 위기 상황에서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한 회생·정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금융위원회 안에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 가운데채권자에게도 분담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베일인 제도 해당된다. 금융기관 채권자에는 예금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3] 그렇다면, 베일인(bail-in)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베일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일아웃(bailout)의 의미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베일인과 베일아웃 모두 구제금융의 일종인데, 일반적으로 구제하는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에 따라, 베일인 혹은 베일아웃으로 구분한다. (원래 베일아웃은 위급 상황에서 조종사가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비상 탈출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라고 한다.)  가령, 은행이 부도 위기에 몰릴 경우, 어디선가 자금을 가져와 은행의 부도를 막아야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부 재정에 여력이 충분할 경우, 정부 재정에서 지원을 하고, 정부마저도 여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계 은행의  자금을 빌려와 부도를 막는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 자금을 가져와 부도를 피하는 것을 베일아웃(bailout)이라고 한다. 베일아웃은 자금을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자와 더불어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국가가 부도 위기에 몰릴 경우에도 금융기관 부도 위기 시와 비슷하게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형태도 베일아웃의 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에 IMF로부터 55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이것도 베일아웃의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1 8월에 IMF로부터 빌린 자금을 모두 상환했다.

[4] 기존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한 국가 혹은 금융기관이 부도 위기에 몰릴 경우, 외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런 지원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주체들의 자금 사정이 빠르게 악화되어 필요한 자금을 모두 지원해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원을 받는 수혜자 측도 부실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론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1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50억 달러를 지원하고, 나머지 50억 달러는 해당 국가가 내부적으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은행 부실을 막기 위해 5조원이 필요할 경우, 정부가 5조원을 출자하는 대신 은행 내부적으로 5조원을 조달할 것을 요구하는 식이다. 이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을베일아웃’, 내부적으로 조달하는 자금을베일인이라고 한다. 1997 IMF로부터 우리나라가 자금 지원을 받을 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일정 금액을 조달하라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1997 IMF의 지원방식은 베일아웃(bailout)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부실해진 금융기관에 정부가 출자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했는데, 이때도 정부는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일정 금액을 조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도 베일아웃에 포함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베일인(bail-in)  방식의 공적자금 투입은 없었다. 그만큼 베일아웃이 일반적인 지원방식이고, 베일인은 최근까지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지원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5] 그렇다면, 최근 들어 왜 베일인이 이슈가 되고 있을까. 최근 자금난을 겪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 대부분이 베일아웃과 베일인을 혼합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 과거처럼 외부에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쪽에서 지원을 받는 쪽에 일정 수준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키프로스를 지원할 때도 그랬고, 그리스를 지원할 때도 그랬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책임을 진다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점이다. 보통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공직이나 기업 같은 곳에서는 사표를 내는 것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베일인 방식의책임 지는 행위는 이와는 다르다. 베일인 방식에서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금자의 예금 일부를 예금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떼어 은행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탕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 부실의 책임이 예금자들에게 있는 것도 아닌데, 예금자들의 예금을 강제로 떼어가고 있는 것이다. 베일인 제도에 대해 예금자들이 불만을 갖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은행 부실의 책임은 경영진이 지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던 예금자들에게 단지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일정 정도 부실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예금자로써는 억울한 일이지만,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면 현재로써는  사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것 외에는 예금자들이 달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6]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부실에 대비하는 방식은 평상 시와 비상 시 두 가지로 나뉜다. 평상 시에는 특별한 채권을 판매해 부실에 대비하는데,  특별한 채권은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금융기관이 위기에 처하면 은행자본금으로 전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채권의 소유자들은 평상 시에는 금융기관의 채권자가 되어 채권 이자를 받지만, 위기 시에는 채권이 자본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채권자에서 바로 금융기관의 주주로 지위가 바뀌게 된다. 이 특별한 채권을우발전환사채'(Contingent Convertible Bond) 또는조건부 신종자본증권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줄여서코코본드'(CoCo bond)라고 부른다. 코코본드는 채권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위기 시에 자본금으로 전환된다는 특징 때문에 채권, 즉 빚이 아니라 자본으로 분류된다. 금융기관들이 자본 확충이 필요하지만 출자를 받기 어려울 때, 코코본드를 발행해 부족한 자본금을 조달하는 것도 바로 코코본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7] 자본 확충이 필요한 은행 입장에서는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것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쉬운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코코본드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품에 해당된다. 위기 시에 주식으로 전환되어 이자 수입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미달된 상황에서 당기순손실이 나는 경우에도 이자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상황과 무관하게 무조건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코본드는 후순위채권보다도 위험도가 더 높은 투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은행이 부도나면, 투자금 전체가 휴지 조각으로 바뀌는 것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8] 코코본드 자체가 가진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조금만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도 아주 민간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도이체방크가 발행한 코코본드였다. 도이체방크는 자본 확충을 위해 2014 5월에 유로,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등 세 개의 화폐로 각각 17.5억 유로(금리 6.00%), 12.5억 달러(금리 6.25%), 6.5억 파운드(7.13%)를 발행했다. 이후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떨어뜨렸고, 그에 따라 시중은들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는데 도이체방크도 예외일 수 없었다. 그러던 중 2016년 초에 도이체방크가 발행한 코코본드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시장에 돌기 시작했다. 도이체방크가 코코본드를 발행할 때 제시했던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수익률 악화로 이자 지급이 사실상 어려울 때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금이 법적으로 규제하는 비율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였다. 따라서 도이체방크가 코코본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도이체방크의 수익성이 아주 나빠졌거나 자본 잠식 상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해 도이체방크의 코코본드 가격은 1유로를 기준으로 75센트 수준까지 떨어졌고, 금리 기준으로는 7.5% 수준에서 13% 이상까지 급등하였다. 모두 코코본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후 도이체방크는 4월에 더 이상 코코본드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불안에 독(毒) 코코본드 (이데일리, 2016. 02. 13)

[9]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코코본드 발행을 늘리고 있는데, <바젤 III 협약>에 따른 자본 확충의 필요성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 때문이다. <바젤 III >는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으로, 2004년에 <바젤 III >가 적용되었지만 2008년의 금융위기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을 더 강화한 기준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바젤 III >에서 요구한 기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코코본드 발행을 늘리고 있다. (<바젤 III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를 권해드린다.) 또 한 가지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들의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면금융기관들은 기업들의 부실 정도에 따라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BIS  비율을 맞추려면 충당금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본 확충의 필요성 때문에, 국내 은행들은 올해만 1조원 이상의 코코본드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구조조정 대비” 시중銀, 코코본드 발행 러시 (파이낸셜 뉴스, 2016. 05. 20)

[10] 금융기관이 부도 위험에 몰릴 때 자본금으로 전환되는 코코본드와 같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평상 시에 하는 일이고, 위기 시에는 코코본드와 같은 채권을 모두 자본금으로 전환해도 자본금이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자금 조달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 앞에서 설명한베일아웃베일인이 나오게 된다.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었을 때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은행의 자구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자구책에 예금자의 예금을 강제로 떼어내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단순한베일아웃이 되고, 예금자의 예금 일부를 강제로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베일아웃베일인이 복합된 형태의 지원책이 된다. 하지만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만큼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다면, 은행에 베일인을 요구하기 매우 어렵다. 일단, 법률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설령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여건이 아주 나쁘지 않는 한, 국내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에 베일인 형태의 자구책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11] 하지만 키프로스나 그리스처럼 국가가 부도 위험에 놓인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가가 부도 위험에 놓였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 여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가 되면, 과거처럼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외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때 지원을 하는 IMF ECB, ADB 등은 예금자의 예금을 강제로 떼는 베일인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키프로스처럼 베일인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는 부도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들 기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베일인을 강제화해야 한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예금의 일부를 강제로 은행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12] 바로 키프로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유럽의 작은 국가인 키프로스는 2013년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다. 이때 외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자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이 베일인 방식의 구제금융을 요구했고, 키프로스 정부는 채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시 10만 유로( 1 4,244만원) 이상 예금에 대해서 헤어컷을 진행했다키프로스의 경우, 10만 유로 이상 예금액 가운데 헤어컷된 37.5%는 은행 자본금으로 전환되면서 은행 지분으로 지급되었고, 추가로 헤어컷된 22.5% 특별기금에 포함되면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키프로스의 고액 예금자들은 예금 가운데 거의 60%를 헤어컷당했다고 할 수 있다.

키프로스 고액 예금주 손실률 최대 60% (머니투데이, 2013. 3. 31)

[13] 그렇다면, 헤어컷으로 강제로 은행 주식으로 전환된 주식은 어떻게 될까. 물론, 상황이 개선되어 해당 은행의 주가가 폭등하게 되면 주식을 매각해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도 위기의 국가에서 부실 징후가 짙은 금융기관의 주가가 단기간에 폭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보다는 부도 가능성을 걱정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금융기관이 베일인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부도가 난다면, 예금 대신 받은 주식은 휴지조각이 된다. 키프로스의 예를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금 대신 받은 주식을 서둘러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처분해 현금화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부도 위기에 빠져 헤어컷을 당할 경우, 예금자들이 손실을 피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14]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 부도 위기에 몰린 국가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예금 인출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일단 헤어컷을 당하고 나면, 나중에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뿐 아니라, 당장 필요해서 쓰고 싶어도 그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금이 필요하여 주식을 현금화하려면 시장에 은행 지분을 팔아야 하는데, 급하게 팔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스에서도 채권자들이 베일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자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였다. 베일인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금 인출에 나서기 때문에, 은행들이 단기적으로 예금 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고, 상황이 악화되면 뱅크런(bank run)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베일인이나 헤어컷을 실행하기 전에 자본 통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인출 금액에 제한을 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예금자들은 예금을 인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금이 은행에 묶이게 된다. 그 사이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헤어컷을 실시하게 된다. 정보가 늦은 사람이라면 헤어컷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15] 키프로스에 베일인이 적용된 이후, 국제 구제금융은 점차 베일인이 일반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1997년과 같이 또 다시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때는 과거와 달리 채권자들이 베일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예금자들 예금의 일부가 강제로 헤어컷 당할 수도 있다. 예금자 대부분이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최초 작성: 2015. 07. 05] [1차 수정: 2015. 07. 23] [2차 수정: 2016. 0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