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ync="async"> ', { cookie_domain: 'auto', cookie_flags: 'max-age=0;domain=.tistory.com', cookie_expires: 7 * 24 * 60 * 60 // 7 days, in seconds }); [법률신문 인터뷰]스타트업 고속성장 법률자문은 안전벨트
본문 바로가기

세상살이에 필요한 썸, Something/국제동향

[법률신문 인터뷰]스타트업 고속성장 법률자문은 안전벨트

Special Interview

[출처:법률신문]

 

 

인터뷰

“고속성장 스타트업, 안전벨트는 법률자문”

이스라엘계 벤처투자회사 요즈마그룹 이원재 한국법인장
법률신문 I 2018-03-15 오후

 

앞만 보고 고속으로 달리는 스포츠카에서 운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안전벨트 입니다. 스타트업이라는

스포츠카의 안전벨트가 바로 이들에게 법률자문을 해 주는 로펌입니다." 

 

이원재(36) 요즈마그룹 한국법인장은 "법률서비스는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투자와 해외진출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요즈마그룹은 세계적인 스타트업 투자회사로 이스라엘에 모태를 두고 있다. 미국, 중국에 이어 나스닥 상장

기업 수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명실상부 스타트업 창업 국가다. 이 법인장은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의 아시아경제자문관을 지냈으며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 기업이 창업지원을 위해 함께 만든 요즈마그룹의 한국법인을

2013년부터 맡고 있다. 요즈마그룹은 경기도 판교에 요즈마 캠퍼스도 만들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창업 초기 사소한 계약서 하나라도 법률자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쓰는 경우도 많고, 법률리스크에 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스타트업들이 창업 초기 작성한 사소한 계약서 또는 합의 때문에 고생해서 만든 회사를

공격적인 투자자들에게 뺏기는 사례를 여럿 봤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에 창업자들에게 항상 법률리스크 관리를 강조합니다."

그는 한국에서도 스타트업과 로펌은 좋은 '파트너(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에서는 로펌들이 스타트업에 단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멘토를 연결해주면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해 스타트업의 고성장을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법률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기보다

오히려 수임료로 지분을 인수해 스타트업에 투자를 대신하는 등 변호사에서 '전문 엔젤 투자자(창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로 그리고 나아가 '벤처 캐피탈 투자자'로 변신하는 멀티 플레이어 변호사들도 미국 실리콘 밸리나

이스라엘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스타트업과 로펌이 단순 고객 관계가 아닌 협력 파트너로 동반 성장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태평양

홍콩회사 중요지배자 등록제 시행 및

중국 내 중재재결(판정) 집행에 관한 새로운 규정

법률신문 I 2018-03-16

 

홍콩회사 중요지배자 등록제 시행

홍콩정부 회사등기처는 2018년 회사(수정)조례에 따라 2018년 3월 1일부터 홍콩에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1) 그 회사에 대해 중요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중요지배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2) 중요지배자 등록부를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홍콩법인을 경유하여 중국 본토에 투자하거나 홍콩법인을

아시아의 여러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holding company로 활용하는 경우 홍콩법인은 사실상 paper company로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홍콩법인의 중요지배자를 명확히하여 등기부를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법인의 관리 및 과세권 행사에 참고하겠다는 홍콩 당국의 의지로 이해됩니다.

 


중국도 2016년부터 외상투자기업설립 및 변경비안 관리 잠행방법을 제정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최종실제지배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은 홍콩과 중국 법인 설립단계에서 이러한 절차와 요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홍콩법인의 중요 지배자 등록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중요지배자 등록제의 적용대상 기업

중요지배자 등록부를 보관해야 하는 기업은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를 제외하고 현행 홍콩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 Cap. 622) 또는 구 홍콩회사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업들입니다.

 

2. 중요지배자의 의의 및 범위

중요지배자는 회사에 중요한 지배력을 가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포함합니다.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1) 간접적으로 회사 발행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자본 또는 이익에 대해 25% 이상 권리를 갖는 자

- 회사 X에 대하여 A주주가 45%, B주주가 35%, C주주가 20%의 지분을 갖는 경우 A주주와 B주주가 회사 X의

중요지배자가 됩니다.


- 회사 X에 대하여 B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고, B에 대하여 A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A와 B가 X의 중요 지배자가 됩니다. 이때 A는 X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음에도 중요지배자에

해당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회사 의결권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자

(3) 회사 이사회의 과반수에 대해 임명권 또는 해임권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자

(4) 회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거나 실제 행사하는 자

(5) 법인이 아닌 신탁(trust) 또는 업체(商號, firm)의 활동에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거나 실제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그러한 신탁의 수탁인 또는 업체의 구성원이 위 4가지

조건 중의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3. 중요지배자 등록부의 내용

- 각 중요지배자별로 다음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 최소한 하나의 지정된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정보. 지정된 대표자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협조를 하여야 하며,

(i) 홍콩 거주민인 자연인으로서 회사의 주주, 이사 또는 직원이거나,

(ii)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또는 신탁 혹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자이어야 합니다.

 

4. 중요지배자 등록부의 보관장소

중요지배자 등록부는 회사의 등록주소지 또는 홍콩의 기타 장소에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중요지배자 등록부가 회사의 등록주소지에 보관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요지배자 등록부를 다른 장소에 처음으로

보관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홍콩정부 회사등기처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중요지배자 등록부의 작성 및 유지 방법

- 회사는 중요지배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통지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주주명부, 정관, 주주간 계약 등 계약서의 검토를 포함)를 취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중요지배자에 관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중요지배자에 관하여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그렇게 믿을 합리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

중요지배자에게 통지를 하여 중요지배자 등록부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중요지배자 등록부를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및 중요지배자에게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중요지배자 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는 주체

중요지배자로 기재된 자 및 다음 공무원(예시적 열거이며 이에 한하지 아니함)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홍콩회사등기처(Companies Registry)

- 세관 당국(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 금융감독당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 경찰(Hong Kong Police Force)

-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

- 세무당국(Inland Revenue Department)

- 보험당국(Insurance Authority)

- 반부패 당국(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 Commission)

 

7. 위반의 효과

중요지배자 등록부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범죄에 해당하며, 회사와 모든 관련 책임자는

HK$25,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이 계속되면 매일 HK$7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자와 그 관련자가 통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역시 형사범죄에 해당하며

HK$25,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지배자 등록부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오인(misleading)되도록 하거나 허위이거나

기적인 진술을 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형사범죄로서 HK$300,000달러의 벌금과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홍콩을 통한 중국투자를 진행하였거나 진행할 계획인 기업의 경우 홍콩 및 중국법 전문가와 함께 홍콩

중요지배자 등록제에 따른 영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중국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의 중재재결집행사건 처리 문제에 관한 규정 공포

2018년 2월 23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의 중재재결1)집행사건 처리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중재재결집행규정”)을

공포하고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중재재결집행규정은 최고인민법원이 2017년 12월 29일에 공포한

중재사법심사사건 심리 문제에 관한 규정과 함께 중재에 관하여 공포한 중요한 사법해석입니다.
[각주1] 한국의 중재판정에 해당합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중국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상대국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2) 양국의 법원이 상대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실상 승인 및 집행을

해 주지 않고 있어 어느 한 국가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근거로 상대국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한국이나 중국의 법원보다는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및 중국 국제무역중재위원회(CIETEC) 등의 중재기관을

분쟁해결기구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달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중재재결집행규정은 중재기관을

계약상 분쟁해결기구로 선택한 당사자들에게 중재판정의 중국내 집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중재재결집행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집행의 관할법원

당사자가 중재기구의 중재재결 등에 대해 중국에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피집행인의 주소지 또는

피집행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입니다. 다만, 1) 해당 사건이 기층법원2)의 1심 민상사사건 관할 범위에 해당하고,

2) 피집행인의 주소지 혹은 피집행재산 소재지가 지정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을 경우, 중급인민법원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피집행인의 주소지 또는 피집행재산 소재지의 기층법원이 이를 관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2조).
[각주2] 중국의 법원은 기층인민법원-중급인민법원-고급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의 4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급 법원의 관할 지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중국내 통설과 사법 실무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중급인민법원이 기층인민법원의 관할로 지정한 사건에 대해 이를 중급인민법원의 관할로 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중급인민법원이 수리한 사건에 대해 이를 기층법원의 관할로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 내용이 불명확한 재결의 인정기준 및 처리방법

중재재결집행규정에 따르면, 재결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3조).

(1)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2) 지급해야 할 금액이 불명확하거나 또는 계산방법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3) 교부해야 할 특정물이 불명확하거나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4) 이행해야 할 행위의 표준, 대상, 범위 등이 불명확한 경우

(5) 계속적 이행계약의 경우, 이행의 대상인 권리의무 및 이행의 방식, 기한 등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보정 등이 가능할 경우, 인민법원은 중재정에 서면으로 고지하여 이를 보정 또는

설명하도록 하거나, 직접 중재문건을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명확한 내용의 해결을 시도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의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집행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4조).


따라서, 향후에 중국에서 중재를 신청하는 한국 기업은, 위 규정을 참조하여 청구의 내용이 명확한 것인지, 장래에

그 내용에 따라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하여 청구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피집행인의 중재재결 집행취소 신청 기한의 변경

중재재결집행규정이 공포되기 전의 규정인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에 따르면, 당사자는 중재재결 등의

집행 종결 전까지 집행법원에 집행취소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제481조).
그러나 중재재결집행규정은 피집행인이 중재재결의 집행취소 신청을 하려는 경우, 집행통지서 송달기일부터 15일 내에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8조), 중재재결의 집행취소 신청 기한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다만 여기에는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바, 재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중재원3)이 당해 사건의 중재시 뇌물수수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기산하며, 당사자가 위 신청기한의 만료 전에 중재재결의 취소 신청을 하여 이것이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중재재결취소신청을 기각한 재판문서의 발효일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각주3] 한국에서는 중재인이라고 하나, 중국에서는 중재원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중재재결집행규정은 피신청인 또는 소외인의 중재재결집행사건에 대한 집행취소 신청 기한을 당해 규정의

시행일부터 새로 기산하도록 하고(제23조), 시행일을 2018년 3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제24조).

 

4. 소외인(제3자)의 집행취소신청 허용

민사소송법 제237조는 집행취소신청의 주체를 피신청인으로 한정하여, 집행목적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

소외인은 집행이의신청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재재결집행규정은 집행취소신청의 주체를 소외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 중재사건의 당사자가

악의 또는 허위로 중재를 신청하여 소외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친 증거가 있고, 2) 소외인이 주장하는 합법권익과

관련된 집행목적물의 집행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 법원이 집행목적물에 대해 집행조치를 취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외인도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9조).


다만 집행이의신청과 집행취소신청이 인용되기 위한 요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바, 집행이의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소외인이 집행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인민법원의 집행이의 및 재심의사건

처리 문제에 관한 규정 제24조), 집행취소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중재사건의 당사자간에 허구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실을 날조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중재재결집행규정 제18조).
따라서, 소외인인 한국기업이 중재재결의 집행과정에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신청할 경우, 보유한 증거에 따라 적합한

구제절차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집행취소결정(裁定) 또는 기각결정 등에 대한 구제수단

중재재결집행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중재재결집행취소신청사건의 신청기간이 도과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취소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며, 이미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합니다4). 또한 심리 결과 중재재결집행취소신청에 이유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취소결정을 하고,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취소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각주4]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와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모두 “박회불여집행신청”으로 동일하나,

여기에서의 “박회불여집행신청”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실체사유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한국법상 각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중재재결집행규정 제22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각 결정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민법원의 집행취소, 신청 기각 혹은 불수리 결정 후, 당사자가 해당 결정에 대해 집행이의 혹은 재심의(??)를 신청하더라도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2) 인민법원의 집행취소결정시,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서면중재합의에 근거하여 새로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3) 소외인의 신청에 기한 집행취소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의 송달일부터 10일 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인민법원이 소외인의 집행취소신청을 기각하거나 불수리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소외인은 결정서의 송달일부터 10일 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성욱 변호사 (sungwook.kim@bkl.co.kr)
양민석 변호사 (minseok.yang@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