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cc한국자동차보상센터]신차,침수차 사고감정 격락손해보상 최다승소율
출처.KVCC한국자동차보상센터
알고있으면 보상받고 모르면 받지못하는
격락손해보상
격락손해(激落損害)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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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격락손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때는
신차(새차), 중고차 등의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또는
자동차의 '감가손해'라고 일컬으며
주로 자동차보험에서 그보상을 해주는 손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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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보통 자동차 사고를 만난경우
해당차량은 사고에 대한 이력이
남게되어서 차량의 시세, 중고차의 시세가
하락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세하락을
'격락손해'라고 하며 대법원 최다승소율을
자랑하는 제대로된 업체로부터 '격락손해보상'을 받아야
후일에 후회로 남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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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는 침수차의 경우
본인의 과실이 아닌데
나의 차량이 사고차로 이력이 남게되어
시세하락이 되면 당연히 억울한 지경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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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개드리는 KVCC한국자동차보상센터는
신차(새차),침수차, 사고차량 등의 전문
사고감정, 격락손해보상으로 최다승소율을 자랑하는
베테랑 업체로 최근
MBC불만제로에 격락손해방송에
소개되면서 이슈가 된 업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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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CC[한국자동차보상센터]가 모범업체로
방송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사회에 자동차는 실생활에 없어서는
여러가지로 불편한 생필품의 위치로
자리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등록 대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자동차등록 기록을 보면 2000만대를 이미
넘어선 실정이며 자동차의 사고는 물론
분쟁역시 자동차 등록대수와 비례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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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차의 결함이나 중고차 사기로 인한
침수차, 사고차를 신차로 구매하게 된다던가
허위매물이나 차량의 정비문제로 인한
분쟁들과 과잉수리
게다가 보험사고에 교통사고와 대인합의문제
대물의 보상문제 및 과실비율분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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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많은 자동차와 관련한 사고문제들에 대한
분쟁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지못한 피해자들이
KVCC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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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침수차, 전문적인 사고감정과
격락손해보상을 믿고 의뢰하고 만족스러운 결과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KVCC한국자동차보상센터는
모범업체로 선정된만큼
대법원의 최다승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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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한 차동차 격락손해보상에 대한 승소사례와
신차사고, 중고차사고, 침수차량에 대한
전문적인 사고감정을 통해
다수의 의뢰인들께 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주요업무
신차, 침수차 사고차감정 격락손해보상(최다승소율)
신차(새차)사고에 대한 감정 및 격락손해보상
중고차에 대한 감정 및 격락손해보상
신뢰도높은 시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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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최다 승소율에 대한
자동차격락손해보상 사례는
KVCC한국자동차보상센터의 홈페이지에도
소개가 되어있으며 아래 주소로 가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취합하여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상사례_대법원 승소 판결문(2017.05.17)
※ 보상사례 보기 ↓↓↓↓↓↓↓
https://cafe.naver.com/vtac/12609
(대법원격락손해인정 -2017.05.17)
그럼, 자동차사고로 인한
격락손해보상은
어떻게 받게 되는 걸까요?
계속해서 격락손해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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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진행요건
[보험사 약관 기준]
■ 수리비가 현재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차량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 1년 이내일 경우 수리비의 15% 지급
■ 2년 이내일 경우 수리비의 1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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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격락손해 보상범위]
■ 상대방 과실 70% 이상
■ 수리비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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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진행절차
■ 서류준비 > 가평가 > 평가서작성 > 소송진행
격락손해 필요서류
■ 자동차 수리내역서(부품 및 공임 포함) ☞ 공업사 요청
■ 자동차 수리사진(반드시 E-mail 송부) ☞ 공업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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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CC한국자동차보상센터의
격락손해보상은 개인소유차량만 취급하지않고
리스차량이나 렌트 차량도 격락손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자동차의 실소유자인 리스회사 또는 렌트회사가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위임할 경우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리스(렌트)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리스(렌트)회사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리스(렌트)회사의 채권양도통지서
-리스(렌트)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격락손해 전문 평가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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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소 판결문 : https://cafe.naver.com/vtac/1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