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 신청기관(첨부파일有)
(최종)2018년도_해외취업정착지원금_사업_공고_수정.pdf
청년희망일자리박람회
해외취업정보박람회
해외일자리페어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 관련
취업사실 확인 기관 안내('18.2.2)
□ 지원금 신청자가 취업사실 확인 증빙을 위해, ①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②취업비자,
③통장 사본, ④가족관계증명서, ⑤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 해외발급 서류인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의 경우 영사관을 방문하여 확인 받거나 공증 후
아포스티유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 지원금 신청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금년 취업사실 여부 확인 기관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K-Move 센터(거점무역관)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취업 국가에 주재한 K-Move 센터에서
동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국에 K-Move 센터가 없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확인 받아야 함.
* K-Move 센터의 취업사실확인 물량이 많은 경우 확인 절차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K-Move 센터
확인 이외에 영사관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도 가능함.
해외취업, 해외정착의 계획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상기의
[해외정착지원금 지원] 절차를 따라 미리 신청하여서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확인절차>
① 해당 사업 지원금 신청자가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아래 K-Move센터, 코트라 거점무역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에 전산으로 접수
*전산 신청 방법은 월드잡 공지사항 “해외취업성공지원금 취업사실확인 전산 시스템 개시 알림” 참조
[※ 취업사실 확인은 신청자 수와 신청한 확인기관에 따라 1주~3주 정도 걸릴 수 있음]
** 2018년 취업사실여부 확인기관 내역 : 안내문 하단 참조
② 접수 기관 담당자는 신청자 채용기업에 유선 등을 통해 재직 사실유무 확인
③ 접수 기관 담당자는 전산으로 신청서 승인 처리
④ 지원금 신청자는 동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지원금 신청
□ 참고사항
ㅇ 지원금 지원 여부는 지급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이 총괄 판단하며, 지원금 관련 문의
(대표번호 : 1577-9997, 메일 : job1@hrdkorea.or.kr)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당서류가 영어가 아닌 제2외국어의 경우 번역본 필수 첨부
ㅇ 중국(베이징),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하노이)는 코트라 무역관 및 공단 EPS센터 중
선택 신청 가능
ㅇ 지원자의 연락처는 필수 기재하여야 하며, 만약 정확한 연락처 미기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