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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부동산] 조세일보의 경매절차 한눈에

파라디소 2018. 3. 14.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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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차 한눈에…발품 파는 만큼 수익 쏠쏠
조세일보 박지환, 이민경(그래픽) 기자 I 2018.03.13


경매투자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이 많이 따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경매투자에 앞서 관련 진행 절차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 어려워 보이는 경매 고수의 길도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경매투자는 우선 자신의 투자목적이 임대수익인지 아니면 양도차익인지에 따라 경매 물건을 선택하는데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에는 월세목적의 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지는 과정은 경매물건 검색을 통해 자신에게 꼭 맞는 부동산을 찾는 것인데요.

경매고수일수록 이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다고 합니다. 이때 법원경매정보나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적합한 부동산을 찾았다면 권리분석과 함께 현장조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일반부동산 투자와 마찬가지로 경매투자에 있어서도 '현장에 답이 있다'란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권리분석과 임장을 통해 자신이 입찰하려는 부동산의 가치분석까지 마쳤다면 입찰가를 얼마로 써야할지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또 부동산 경매입찰 전날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입찰하려는 경매물건의 사건기록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경매법정이 오전10시 전후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입찰자는 최소 20분전에 도착해 법원 입찰게시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전날 본 사건기록에서 바뀐 내용 유무를 확인하고, 입찰개시 전 매각기일이 변경이 된 물건이나 유치권이 신고가 된 물건 등에 대한 고지가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입찰절차는 한 시간 가량 진행된 후 개찰을 시작하는데요.

사건번호 고지 후 해당사건에 입찰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중 최고 금액을 적은 매수신고인이 낙찰자로 결정되는 것이죠.

자신이 낙찰된 경우 잔금납부 후 명도까지 마치면 사실상 낙찰 받은 부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낙찰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보증금 수취증을 받아 미리 냈던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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