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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4·27 판문점 선언’을 보는 법조계 시각은

 

 

 

 

 

 

 

 

 

 

국회,법제처,감사원

‘4·27 판문점 선언’을 보는 법조계 시각은

"평화체제 구축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 필수적"

법률신문 입력 : 

 

 

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 등을 골자로 하는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법조계에서도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간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는 특히 평화와 통일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탄탄한 법률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법치주의에 기반한 법적·제도적 통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가 출렁일수록 법조계가

중심 잡는 역할 해야" 신중론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종전선언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상호교류확대 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을 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에 합의하고 올해 가을께 평양에서 추가회담을 가지기로 했다.

 

법조계는 두 정상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출처:법률신문]

 

 

 

법원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본보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세계 평화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두 정상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사법부는 사회 각층의 여러 의견을 다각도로 듣고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한 법조계의 교류도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법무부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전기를 마련한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와 이에 대한 규범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남북관계가 법제도적 바탕 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차원 협력 확대 함께

법률가의 이론적·실무적 역할 긴요"


재야 법조계도 정상회담 소식을 반기면서 경제교류와 평화체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협력과 법률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62·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된 것을 환영한다"며 "4·27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확정적 효력을 갖게되는 만큼 법률적으로 효력있는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법전문가들도 이론적·실무적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으로 500만 실향민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벅찬 기대를 품고 있다"며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대한변협도 북한법연구위원회를 발족해 법률연구 등 사전준비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이 가까워질수록 실향민이나 탈북민과 관련된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도 발생한다"며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북한에서 법률지원에 나서기 위한 사전준비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향민의 가족·재산관계 등 

다양한 법률문제 사전대책 점검"

 

이찬희(53·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끊임없는 시도만이 가능성을 높여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정치·사회·문화 각 영역에서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진다. 민간차원에서 변호사 단체가 중심이 돼 계약관계 등 법적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서울변회는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된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2017년 발족하고 북한법을 연구하면서 통일법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남북 교류 확대에 발맞춰 북한변호사회와의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간 법·제도 통합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탄탄한 통일기반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으로 가는 예비회담 격인 이번 회담을 환영한다"며 "비핵화 등 구체적 플랜은 향후 열릴 북미회담을 통해 구체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합의의 민주적 당위성과 불가역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회 동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정전·휴전 협정 상태인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법적 대처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내부적 합의 등도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계와 헌법재판소가 동·서독 통일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사전연구하는 등 우리 사회에도 통일역량이 비축돼 있다"며 "재산권·과거사 문제 등 주요이슈와 함께 궁극적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통합이 주요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사태를 좀더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판문점 선언 등 남북간 합의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한 헌법학자는 "이번은 다르기를 바라는 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는 늘 경계해야 한다"며 "비핵화 선언과 북한의 전향적 태도 전환은 이미 여러차례 있었지만 결국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담장에서도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며 추상적인 약속을 했을 뿐"이라며 "사회분위기가 출렁일수록 지식인들이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이행을 위한 적극적 의지"라며 "문재인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서 개선될 조짐을 보이자 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관련 산업의 활로로 삼기 위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남북주민 간 연락 활성화 △유엔 대북제재를 우회한 남북교류 방안 모색 △남북한 교역에 자유무역 원칙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건이나 발의돼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