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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vs공인중개사]시세확인서 발급 업무영역침해

 

 

 

 

법원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 발급은

불법 감정평가 행위"
이데일리뉴스 I 2018-04-12


공인중개사가 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1단독 윤지상 판사)은 모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도모씨가 지난 2014년10월30일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판결했다.
 
도 대표는 시세확인서에 해당 부동산의 2012년도 당시 경제적 가치를 24억7000만원으로 표시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받았다. 시세확인서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로서 ‘공인중개사법’상 시세확인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법원은 이번 사안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옛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제공으로 인해 효율적 자원배분 및 합리적·능률적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법적인 감정평가행위가 근절됐으면 한다”며 “여타 전문자격사 및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신설하고, 법원의 파산대상자

자산의 시가확인서를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공하는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