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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조기유학

[ 해외학력인증 교육기관 ]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 순간의 결정으로 낭패 십상인 ] 미인가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 한국 국내소재하는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

정말 우리나라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동시에  우리가 평소 생각으로
갖고 있는 해외학력인증 교육기관으로써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국제학교 / 외국인학교 초, 중, 고교 인증기관  맞는걸까요?  



영어권 국가에서 일정기간 수학을 해왔거나 영어권 국가에서 체류하였을 경우 국내대학 지원에

유리한 방향설정에는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그 예로 가까운 지난 7월 중순경 해외주재원 자녀 및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 외국민 특별전형 ]과  [ 재외국민 특별전형 ]으로  한국 국내
과대학인 중앙대학교 의과대학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지원이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서마감 및 자기소개서 마감을 하였고  영어권국가에서 공부해온 학생들 중에서, [ 영어표준화시험성적 ]을 

준비하지못한 특례지원자들도 상기 의과대학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미국은 다른 여타의 국가들이 겪고 있거나 이미 겪은 [ 출산률문제]로 걱정을 해본 나라도 아니고

특히 트럼프정부가 시작되면서 철저한 미국중심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으로 인한 미국내 외국인들에

대한 영어실력 요구 등 아직 전세계를 통제하는 국가임은 분명하기에
부단한 노력과 정보력에 대한 구축에 있어서 피해갈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국내소재 [ 국제학교 ]에 관해

학부형 질문 1 ]

- 서울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학교 입학자격문의 및 한국 국내학교 분류 구분 -

한국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조건에는 해외학교에서 3년이상 수학한 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데
제주국제학교에 재학했던 것도 해외학교 재학경력이 되는지요?



A ]


제주도내 국제학교를 다니는 것은 한국 국내재학이지 해외학교 재학이 아닙니다 국가가

해외체류 3년이상으로 규정해 놓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조건은 통상 1095일 이상 해외체류,

해외학교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요구하게 됩니다.

[ 해외체류기간 - 해외학교 재학기간 ]의 객관적인 기록을 자신이 우선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주민센터나 민원24를 통해     출입국사실증명서   떼어보시면 입국일, 출국일이 기록 돼 있습니다. 

[ 해외체류기간 ]의 증빙 날짜계산은 출국당일과 입국당일을 '제외한 일수'를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있는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해외체류 - 해외학교 3년기간이라함은 자신의 국적국가에서

출국당일과 입국당일을 제외한 일수가 1095일이 되어야 하며
제주국제학교는 한국내 '국내학교'로 간주합니다.


 

 

 




학부형 질문 2 ]

-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의 한국 국내에서의 ' 학력인증' 범위와 체계 -

한국의 국내교육법으로 정해진 국내 고등학교 분류 유형의 구분은 어떻게 제시 돼 있으며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그리고 외국교육기관의 분류와 국내학력인증 체계와 국제학교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 것인가요?


A ]


한국의 초등,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762항에는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학교 (국제고교)

[ 특수목적고등학교 ]에 속하고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는 [ 각종학교 ]에 속합니다.

[ 특수목적고교 ]는 한국 [ 국내 정식교육기관 ]으로 인정되나 [ 각종학교 ]에 속하는

 '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는 한국의 국내학력인증이 되지않습니다.


한국에서 국내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외국인학교 기관은 인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청라달튼외국인 학교로, 달튼외국인학교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ACADEMICS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조건 그냥 졸업을 한다고 하여서 국내학력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지는않습니다, 이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내의 국내학력인정을 고려하여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학교 또는 청라달튼

외국인학교에 자녀들을 진학시키고자 하시는 때에는 반드시 체크하셔서 알아두신 후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확실히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은, 청라달튼외국인 학교가 한국내 유일하게 국내학력인증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졸업만 한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일정하게 정해진 커리큘럽을 이수해야합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초,,고를

다니듯 청라달튼에 입학해서 정해진 커리큘럼이나 선택과목을 무작정 이수한다고하여도 한국 국내에서 [ 국내학력인정 ]조건에

맞지않게 되면 자칫하면 객관적으로 국내학력인증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청라 달튼국제학교

 

 

 

 

 

 

국내의 [/중등 교육법 시행령] 43조에 따르면 외국인학교가 국내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승인받기 위하여서는 국내 교과 교육과정을 일부분 그에 맞도게
편성토록 하고 있고, 국내교과의 운영에 대하여 시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승인받은 교육기관이어야하는데

기승인 및 인가를 국가로부터 받은 한국 국내의 외국인 학교는 국어와 사회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교과과정을

각각 연간 102시간이상 이수한 졸업(예정)자여야 [ 국내학교 학력인증 ]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며 객관적인 인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내 교육법에 따라서 국내학력 인정, 승인을 받은 외국인 학교는 현재로서는 최종적으로 이미 자립형

사립고를 같은 재단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 Cheongna Dalton School, CDS)가 유일하지만

[ 국내학력인정 ] 이수에대한 조건( Condition )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서 학교측에서 특별한 언급이나

이야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이수과목 및 시간을 잘 챙기시고 선택하셔야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청라달튼외국인학교는 2011년 한국에 설립 됐으며 학교법인 봉덕학원이 미국 뉴욕시 달튼스쿨( Dalton School)

 

협약을 하여 세워졌는데 전교육과정이 미국식 교육과정에 따르고있고 대학과목 선이수제인 AP(Advanced Placement, AP)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

 

 

 

청라 달튼국제학교

 

 

 

 

 

 

 

[ 출입국 사실 증명발급 ]

 

 

 

 

 

외국학교재학기간 또는 외국체류기간을 인정받아서 특별전형으로 지원하려는 대학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하셔야하는 기본적인 서류가 [ 출입국사실증명]에 등재된 ' 날짜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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