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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베트남 경제지표 ] 베트남진출 한국대기업 투자현황

[ 출처 : 베트남항공 ]

 

 

 

 

 

 

KOTRA

베트남 투자진출 최신 3대 이슈

2017-06-08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사회보험료 의무납부, 산재보험률 감소, 대표사무소 현지 명의 은행계좌 개설 불가 -

- 일부 우리 기업의 현지 경영 활동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우려 -

 

□ (이슈 1) 베트남 정부, 2018년부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의무 납부 추진 

  ㅇ (현황) 베트남 사회보험공단,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관련 세미나 개최

    - 2017년 5월 26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산하기관 베트남 사회보험공단은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료 의무 납부'와 관련한 세미나를 호찌민에서 개최함.

    - 베트남 정부는 2014년 개정된 사회보험법(58/2014/QH13)에 따라 현재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회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로 포함시킬 계획

     - 해당 사항과 관련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시행령 초안을 준비 중이며, 하반기에 통과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월 임금·수당의 8%, 고용주는 17.5%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해야 함. 이는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임.

 

 

베트남 사회보험공단 주최 세미나 현장 모습

자료원: baobaohiemxahoi.vn

 

 

ㅇ (시행 배경)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의무 납부 시행 배경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쩐하이남(Tran Hai Nam) 사회보험국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의무 납부

배경에 대해 2가지 이유를 밝힘.

    ① 첫째,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수가 2004년 1만2600명에서 2016년 약 8만4000명으로 급상승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노동허가증을 소유한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베트남 사회보험 의무 납부 대상이 된다는 것임.

    ② 둘째, 현재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인 대부분이 거주 국가의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는

베트남이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근

로자들을 사회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관련 혜택을 제공하고, 동시에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임.

 

  ㅇ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에 따른 5대 혜택과 적용 대상, 그리고 최고상한제

    - (혜택)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무적 사회보험은

① 질병, ② 출산, ③ 산업재해 및 직업병, ④ 퇴직연금, ⑤ 유족 급여 등 총 5가지 혜택을 포함함.

    - (적용 대상) 베트남 기관으로부터 노동허가서(Work permit) 및 업무 관련 증명서(Practice Certificate·license)를 발급받

정규직 근로계약자 혹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이 해당 시행령 적용대상이 될 예정임. 베트남 사회보험공단은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크게 3개 그룹(본사파견 근로자·현지채용 근로자·자영업자)으로 분류했는데, 이 중에서도 현지채용

근로계약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5월 26일 열린 세미나에서 밝힘.

    - (사회보험료 최고상한제) 한편, 베트남은 사회보험료 산정과 관련해 최고상한제를 두고 있음. 최고 상한기준금액(ceiling price)은

 기본액(130만 동)에서 20배를 곱한 2600만 동(약 1140달러)임. 월 임금·수당이 이를 넘을 경우 2600만 동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가 산정됨.

 

 

  ㅇ 베트남 사회보험료 얼마를 내야하나?

    - (예시 1) 외국인 근로자 월급이 1000달러인 경우

 

 

 

  ㅇ (전망) 현재 베트남 노동부는 각계 의견 수렴 중… 시행령 통과 여부 지켜봐야 함.

    - 그러나 해당 시행령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대표적으로

① 의무 가입 적용 대상, ② 보험요율, ③ 베트남과 외국과의 사회보험 시스템 차이, ④ 모국과 베트남 간 사

회보험료 중복 납부, ⑤ 단기간(3~4년) 근로자들의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퇴직연금 및 유족급여 관련) 등이 있음.

    -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베트남과의 사회보험협정 체결을 2015년부터 추진 중으로 금년 6월에 3차 실무회담 개최 예정임.

  

□ (이슈 2) 베트남 고용주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보험률 부담 절반으로 감소
  ㅇ 고용주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 부담률이 1% → 0.5%로 감소함.

    - (변경 사항) 2017년 6월 1일부로 베트남 고용주가 부담하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보험률 부담이 기존의

1%에서 0.5%로 감소됐음(고용주 부담 수치만 변경됨). 2014년 베트남 개정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사회보험 내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금에 대해 1%의 납부 의무가 있었으나, 2017년 4월 14일 공포된

시행령(Decree 44/2017/NP-CP)에 따라 0.5%로 감소됨.

    - (적용 대상) 적용 대상은 정규직 근로자와 3달 이상 12달 미만의 특정 기간 근로자가 해당되며, 이외에 1달 이상

3달 미만의 단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전망)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총 사회보험률이 기존 22%에서 21.5%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약 3조 동(약 1억3392만 달러)의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됨.

 

 

□ (이슈 3) 베트남 내 외국기업 대표사무소, 은행 계좌 개설 불투명 

  ㅇ (현황) 대표사무소 등 법인격이 없는 사무소의 은행계좌 개설이 불투명해짐.

    - 베트남 중앙은행이 발표하고 2017년 3월 1일부로 발효된 시행규칙(Circular 32/2016/TT-NHNN)으로 인해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현지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해당 시행규칙은 베트남 내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한 경우를 '개인(natural person)' 및 '법인(juridical person)'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임.

    -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시행령에서 개인기업(private company, household business), 기타 단체에

대한 예시를 삭제함으로써, 법인격이 없는 대표사무소, 지점, 프로젝트 오피스(PMO) 등은 더 이상 사무실 명의로

은행계좌 개설이 어렵게 됐음.

    - 해당 시행규칙은 발효일(2017년 3월 1일)로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은행들로

해금 해당 사실을 신규 고객들에게 통보하고 기존에 은행계좌를 개설한 사무소에 대해서도 현재 사용 중인 계좌를

폐쇄할 것을 요구함.

 

 

자료원: Circular 32/2016/TT-NHNN, Circular 23/2014/TT-NHNN

 


 ㅇ (예상 문제점) 유권해석 논란 및 본사 명의 계좌 개설 시 비용 처리 등 어려움 발생

    - 해당 시행규칙을 문맥 그대로 해석할 경우 대표사무소와 같이 법인격이 없는 기관∙단체들은 현지사무소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유지할 수 없게 되며, 해외(모국) 본사 명의를 위임받아 이를 대체해야 함.

    - 본사 명의를 사용할 경우 현지 임대 계약, 근로 계약 등의 비용 처리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관련 법 적용에 있

어서도 혼란스러움이 발생함. 이 때문에 일부 사무소들의 경우 개인 명의로 이를 대체하는 사례가 발생함.

    - 또한 해당 시행규칙을 놓고 해석이 분분해 유권해석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임.

 

  ㅇ (현지 진출 은행 인터뷰) “당분간 대표사무소 명의 계좌 개설은 불가함… 향후 세부 가이드라인 지켜봐야 할 듯”

    - KOTRA 호치민 무역관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은행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2개 은행 모두 당분간 신규 대표사무소

좌 개설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본사(모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답함.

    - 또한 베트남 은행협회가 이와 관련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베트남 중앙은행에 요청했지만 베트남 중앙은행의 답변이

모호한 상황이며, 많은 로컬∙외국계 은행들이 현재 베트남 정부의 추가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를 기다리는 중임.

    - 한편 외국계 은행은 해당 시행규칙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Vietinbank, Vietcombank와 같은

베트남 대표 로컬은행들은 여전히 외국계 대표사무소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주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ㅇ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의무 납부, 최고상한제 적용이 그나마 우리 기업에 위안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8% 의무 납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발생. 이는 외투기업들에 또 다른 형태의 세금으로 작용해 비용을 증가시키고, 근로자 중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사회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실제 시행에 있어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됨.

    -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사회보험료 산정 시 최고상한금액(ceiling price)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용주 및 근로자는 월 임금∙수당의 8% 모두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임. 대부분 한국인 근로자들의 월 임금∙수당이 최고 상한 기준금액인 2600만 동(약 1140달러)을 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될 것임.

 

  ㅇ 대표사무소의 은행계좌 개설 금지는 현지 진출 기업들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것

    - 당분간은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 지점 등의 형태로 투자진출 시 사무소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본사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현지 비용 처리 시 계약 주체가 달라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지 일부 로컬은행은 기존 그대로 사무소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주고 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표사무소·지점 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할 예정인 우리 기업들은 다소 시간을 두고 해당 사안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임.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 사회보험공단, 베트남 사회보험법, 베트남 중앙은행, 현지 은행 인터뷰,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베트남진출 한국대기업 진출 투자현황

 

 

 

 

 

[ 출처 : KITA ]

 

 

 

 

[ 출처 : KOTRA ]

 

 

 

 

 

[ 출처 : KOTRA ]

 

 

 

 

 

 

 

 


韓 대기업, 베트남 진출 2기 ‘활짝’...투자 속도 높인다

 

아주경제 I 2018-01-05

 

SK·한화·효성 베트남 투자현황.[자료=각 사]

 

 

SK, 한화, 효성 등 국내를 대표하는 화학·에너지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신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20여년 전 베트남에 진출해 성공신화를 쓰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이은 2세대 기업들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한화, 값싼 노동력 활용해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베트남 시장 공략에 가장 적극적인 곳이 한화그룹이다. 한화그룹의 방산계열사인 한화테크윈은 오는 4월경 베트남에

항공기 엔진 부품공장을 준공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한화테크윈은 지난해 9월 신현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억달러(약 2200억원) 규모의 항공기 엔진부품 공장 기

공식을 진행했다. 베트남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차세대 성장동력인 항공기 부품 시장 개척에 나선 것이다. 엔진부품 공장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장될 계획이다.

한화테크윈 시큐리티 부문도 1억 달러(약 1100억원)를 투자한 베트남 박닌성 생산공장이 올 상반기 가동에 돌입한다. 
태양광기업인 한화에너지는 한화큐셀과 함께 올 1분기부터 베트남 남부 롱안성에 1억달러(약 1100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착공에 들어갔다. 발전소는 100MW의 용량으로 2019년 완공되며 향후 300MW로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이 왔을 때도 효성, 한화, 금호,

롯데,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 관계자들이 미팅을 했다"라며 "국내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최태원(좌측) SK그룹 회장이 베트남 하노이시(市) 총리 공관에서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를 만나 서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SK그룹]

 

 

SK이노베이션·SK건설 앞세워 베트남 사업 확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11월 베트남에서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를 만나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SK그룹은

베트남 국가 발전계획과 맞물려 SK건설, SK이노베이션 등 계열사를 주축으로 베트남 투자에 나설 전망이다.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이 1992년부터 석유를 개발했고, 1998년 베트남 15-1 광구를 탐사해 2003년부터 상업 생산중이다.

베트남은 SK이노베이션 석유개발사업의 효자 지역으로 평가된다. SK이노베이션은 추가적인 광구 개발을 위해 베트남과

협의 중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최광철 SK건설 사장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쯔엉 화 빙 베트남 수석부총리와 만난 만큼 이에따른 후

속조치가 올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효성, 올 상반기 석화공장 착공...12억 달러 투자
효성은 베트남에서 기존 섬유와 산업자재 외에 고부가가치 사업인 화학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효성은 2007년부터 베트남에서 스판덱스·타이어코드·스틸코드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진출 10년만인 2016년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또 효성은 지난해 상반기 베트남에 12억달러(약 1조3200억원)를 투자해 호치민 인근의 바리아붕따우성 까이멥

산업단지에 액화석유가스(LPG) 기반 폴리프로필렌(PP) 생산공장 등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협상 마무리 단계로, 본격적인 착공은 올 상반기 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 1위인 타이어코드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2500만달러(약 1400억원)를 투자해 설비를 증설하고 있다. 
박기언 코트라 수출전문위원은 “베트남은 외국 투자기업에 세금 혜택 등을 많이 주고 있으며, 중국보다 훨씬 개방적”이라며

“국가 발전계획과 맞물려 인프라, 첨단 산업 분야 투자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